○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헤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제품 가격을 착오 등록한 사실, 이후 10개월 가량 이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가 10인으로 소규모 사업장임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발생시킨 손해액이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는 이를 회복하기 위해
판정 요지
해고사유가 정당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헤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제품 가격을 착오 등록한 사실, 이후 10개월 가량 이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가 10인으로 소규모 사업장임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발생시킨 손해액이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는 이를 회복하기 위해 판단:
가. 헤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제품 가격을 착오 등록한 사실, 이후 10개월 가량 이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가 10인으로 소규모 사업장임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발생시킨 손해액이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는 이를 회복하기 위해 분납계획서만 제출하고 배상한 금액이 없어 적극적으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등 해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개인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보냈으므로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가. 헤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제품 가격을 착오 등록한 사실, 이후 10개월 가량 이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가 10인으로 소규모 사업장임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발생시킨 손해액이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는 이를 회복하기 위해 분납계획서만 제출하고 배상한 금액이 없어 적극적으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등 해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개인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보냈으므로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