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면담 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치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근로관계 종료를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면담 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치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근로관계 종료를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면담 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치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근로관계 종료를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근로관계 종료원인을 둘러싸고 다투는 경우 그 종료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사용자측에 있음에도 이를 증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고가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면담 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치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근로관계 종료를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근로관계 종료원인을 둘러싸고 다투는 경우 그 종료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사용자측에 있음에도 이를 증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고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