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사원 평가 결과가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2024. 1. 3. 자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이와 함께 사직원 제출을 요구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①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없었다면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사원 평가 결과가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2024. 1. 3. 자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이와 함께 사직원 제출을 요구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①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직원 작성을 거부하고 계속 근로를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에 며칠 알아볼 시간을 달라며 수용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사원 평가 결과가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2024. 1. 3. 자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이와 함께 사직원 제출을 요구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①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직원 작성을 거부하고 계속 근로를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에 며칠 알아볼 시간을 달라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며칠 더 계산하여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자 알겠다고 답변하고 실제로 별다른 이의 없이 사용자로부터 금액을 수령한 점, ④ 사용자로부터 사직원 작성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받거나 물리력의 행사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도 더 이상 고용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⑥ 근로자가 과거 22년 동안 다양한 사업체에서 개발팀장, 대표이사 등의 직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는 사직원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