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0.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19. 5. 31. 행한 해고의 통보는 사용자의 2019. 9. 25. 복직명령으로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해고가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19. 5. 31. 행한 해고의 통보는 사용자의 2019. 9. 25. 복직명령으로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이 인정된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19. 5. 31. 행한 해고의 통보는 사용자의 2019. 9. 25. 복직명령으로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이 인정된
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해고의 처분이 유효하게 철회되어 원상회복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19. 5. 31. 행한 해고의 통보는 사용자의 2019. 9. 25. 복직명령으로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이 인정된
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해고의 처분이 유효하게 철회되어 원상회복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