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신청 외 노동조합 부지부장에 대한 오전반 배차와 관련하여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결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대상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신청 외 노동조합 부지부장에 대한 오전반 배차 관련노동조합이 동일한 내용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각’ 확정판정을 받았음에도 중복된 내용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하였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관련 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