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9.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근로자 수와 사용자가 제출한 일자별 근무 현황의 근로자 수가 거의 일치하는 점, ② 근로자의 기억에 따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근로자 수와 사용자가 제출한 일자별 근무 현황의 근로자 수가 거의 일치하는 점, ② 근로자의 기억에 따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