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해고예고통지 직후 근로계약해지취소 통지를 보내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사를 표하고 2025. 9. 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해고예고통지 직후 근로계약해지취소 통지를 보내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사를 표하고 2025. 9. 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해고예고통지 직후 근로계약해지취소 통지를 보내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사를 표하고 2025. 9. 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한 사실 또한 있으므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이 사건 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그 적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징계 처분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사자 간 이 사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해고예고통지 직후 근로계약해지취소 통지를 보내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사를 표하고 2025. 9. 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한 사실 또한 있으므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이 사건 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그 적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징계 처분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사자 간 이 사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