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출력 일수에 따른 임금지급, 일용근로내역 신고 내역 등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산재 요양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출력 일수에 따른 임금지급, 일용근로내역 신고 내역 등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산재 요양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판단: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출력 일수에 따른 임금지급, 일용근로내역 신고 내역 등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산재 요양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일용근로내역을 근거로 부여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자격득실 처리를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판정 상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출력 일수에 따른 임금지급, 일용근로내역 신고 내역 등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산재 요양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일용근로내역을 근거로 부여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자격득실 처리를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