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작성에 사용자의 강요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사용자가 화내는 원인에 근로자의 배우자가 관련되었다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작성에 사용자의 강요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사용자가 화내는 원인에 근로자의 배우자가 관련되었다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판단: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작성에 사용자의 강요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사용자가 화내는 원인에 근로자의 배우자가 관련되었다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작성에 사용자의 강요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사용자가 화내는 원인에 근로자의 배우자가 관련되었다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