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5. 9. 7. 사용자와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5. 9. 7. 하루 근무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25년 9월 7일부터 25년 9월 7일까지 1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당
판정 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5. 9. 7. 사용자와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5. 9. 7. 하루 근무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25년 9월 7일부터 25년 9월 7일까지 1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당 금170,000원을 당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5. 9. 7. 사용자와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5. 9. 7. 하루 근무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25년 9월 7일부터 25년 9월 7일까지 1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당 금170,000원을 당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