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당사자간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