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9.24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의 성립 여부근로자가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통지받았으며, 업무 인수인계까지 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채용이 내정되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한 절차에 의한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의 성립 여부근로자가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통지받았으며, 업무 인수인계까지 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채용이 내정되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정당한 채용내정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인사총괄 담당 부장이 근로자에게 구두로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
판정 상세
가. 채용내정의 성립 여부근로자가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통지받았으며, 업무 인수인계까지 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채용이 내정되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정당한 채용내정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인사총괄 담당 부장이 근로자에게 구두로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