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9. 6. 24. 사용자가 강요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총괄관리업무 외에 정비나 세차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6. 24. 사용자가 강요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총괄관리업무 외에 정비나 세차 판단: 근로자는 2019. 6. 24. 사용자가 강요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총괄관리업무 외에 정비나 세차 등의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동의할 수 없어서 그만두기로 해서 사직서를 작성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바로 회사를 떠났고,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9. 6. 24. 사용자가 강요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총괄관리업무 외에 정비나 세차 등의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동의할 수 없어서 그만두기로 해서 사직서를 작성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바로 회사를 떠났고,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