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존재하거나, 해고의 통지라고 추단되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사직의 의사표시 혹은 더 이상의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