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23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며, 전직은 사용자의 경영상 재량 행위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정직 2주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제이유는 동일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차량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와 협의를 하는데 소홀한 점은 인정되나 전직은 사용자의 경영상 재량 행위이고 차량 판매로 인한 차량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전직으로 근로자가 받는 경제상 불이익은 특근의 유무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전직은 정당하다.
다.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여 정당하고 합법적인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휴게실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등의 태업적 행위는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정직 2주의 징계가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