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28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당사자의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에 기한 것으로,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사직원 제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당사자의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에 기한 것으로,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사직원 제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