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②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와 무관하게 '오늘까지만 근무해 주시면 된다’는 사용자의 말에 근로자가
판정 요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②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와 무관하게 '오늘까지만 근무해 주시면 된다’는 사용자의 말에 근로자가 판단: 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②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와 무관하게 '오늘까지만 근무해 주시면 된다’는 사용자의 말에 근로자가 '알겠다’고 답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②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와 무관하게 '오늘까지만 근무해 주시면 된다’는 사용자의 말에 근로자가 '알겠다’고 답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