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업무 외주화로 인하여 특정 부서를 폐지하면서 행한 정리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에게 해고 당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해고에 앞서 임금 조정을 통한 고용 유지 노력이나 부서 간 합리적인 인력 조정 등 경영 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③ 해고 대상자 선정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폐지 대상 부서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직서를 일괄 수리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④ 해고 대상 근로자와 단순히 면담만을 실시하였을 뿐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한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