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의 필요성주식회사 이마트의 기술파트 업무를 수급업체 관리 업무만 제외하고, 외부업체로 전면 위탁하기로 결정하여 기술파트 업무가 없어짐으로 인해 신청인 등 기술파트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필요성주식회사 이마트의 기술파트 업무를 수급업체 관리 업무만 제외하고, 외부업체로 전면 위탁하기로 결정하여 기술파트 업무가 없어짐으로 인해 신청인 등 기술파트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체 근로시간에 변동이 없고, 휴무일과 급여는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으며, 자차로 인한 교통비 증가는 있을 수 있으나, 주거지와 근무지의 거리는 오히려 가까워진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의 필요성주식회사 이마트의 기술파트 업무를 수급업체 관리 업무만 제외하고, 외부업체로 전면 위탁하기로 결정하여 기술파트 업무가 없어짐으로 인해 신청인 등 기술파트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체 근로시간에 변동이 없고, 휴무일과 급여는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으며, 자차로 인한 교통비 증가는 있을 수 있으나, 주거지와 근무지의 거리는 오히려 가까워진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대상자와의 협의 과정에 있어 일부 미흡함이 있으나, 외부업체로 전면 위탁하기로 결정되었을 때, 전적기회를 부여하면서 면담을 실시하였고, 전적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환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설명한 사실이 있는 점과 2024. 12. 현장실습 명목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트레이더스 수원점으로 발령할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인사담당자와 인사조치 계획이 무엇인지 문의하는 등 소통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의 과정 등이 일부 미흡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전환배치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