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2회의 징계 전력이 있는 점, 징계로 감봉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해당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2회의 징계 전력이 있는 점, 징계로 감봉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2회의 징계 전력이 있는 점, 징계로 감봉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