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사용자는 2025. 5. 26. 근로자가 강○○ 차장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강○○ 차장과 근로자 간 나눈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판정 요지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고, 해고통지서 교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사용자는 2025. 5. 26. 근로자가 강○○ 차장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강○○ 차장과 근로자 간 나눈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질 경영자인 정○○ 사장이 2025. 5. 26. 근로자와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라는 취지의 말을 계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사용자는 2025. 5. 26. 근로자가 강○○ 차장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강○○ 차장과 근로자 간 나눈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질 경영자인 정○○ 사장이 2025. 5. 26. 근로자와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라는 취지의 말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주장하면서도 문서 등을 통하여 복직명령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징계해고’로 신고한 점, ⑤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자 사용자가 즉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23,397,180원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