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23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