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측 교섭위원에 포함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 유급 조합활동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과, 2025. 7. 2.~7. 4.(2박3일) 워크숍에 참여한 교섭위원에게 유급 조합활동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측 교섭위원에 포함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 유급 조합활동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측 교섭위원에 포함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 유급 조합활동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은 단체협약 제8조에 근거한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한 급여 지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의 워크숍에 대해 유급 조합활동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025. 7. 2.~7. 4.(2박3일) 워크숍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안을 결정하기 위한 자체 워크숍이라는 객관적?구체적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 단체교섭시 상견례 후 2박3일 동안 노사 워크숍을 실시하는 관행이 존재한 점, 2025년 임금협약 노사 워크숍에 오ㅇ중 팀장이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면 2025년 임금교섭에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관행에 따라 2025. 7. 1. 상견례 후 2025. 7. 2.~7. 4.(2박3일) 노사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에 대해 교섭일에 유급조합 활동으로 인정하여 임금 지급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