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금고 이상 형의 확정에 따른 해고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회통념 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당연퇴직에 해당하는지금고 이상 형의 확정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되었음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 사유가 감봉 3개월 처분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이중징계라 볼 수 없다.
다.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집행유예의 형을 받음으로써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형의 확정만으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과거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책임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