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5. 6. 12.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에는 “본인은 본원의 운영방침에 교사로 양심이 허락되지 않는 사유로 사직합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5. 6. 12.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에는 “본인은 본원의 운영방침에 교사로 양심이 허락되지 않는 사유로 사직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사직서의 내용과 학부모에게 보낸 여러 문자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자신의 교육적 신념과 가치관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자발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하루 동안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후 약 1시간 뒤 원장실로
① 근로자가 2025. 6. 12.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에는 “본인은 본원의 운영방침에 교사로 양심이 허락되지 않는 사유로 사직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사직서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5. 6. 12.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에는 “본인은 본원의 운영방침에 교사로 양심이 허락되지 않는 사유로 사직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사직서의 내용과 학부모에게 보낸 여러 문자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자신의 교육적 신념과 가치관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자발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하루 동안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후 약 1시간 뒤 원장실로 되돌아와 최종적인 질문을 한 후 먼저 종이를 요구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근로자가 강압적인 상황이 아닌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진 후에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법률상 대리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해고’가 아닌 '2025. 6. 12. 퇴직 이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을 전제로 한 행동을 지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