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자의 혹은 합의에 의하여 사직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냈음, ② 사용자의 출근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출근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음,
판정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 또는 동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자의 혹은 합의에 의하여 사직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냈음, ② 사용자의 출근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출근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음, ③ 사용자가 서류 처리 등을 위해 수차례 회사에 나올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④ 사용자가 입금한 금액의 명목이 퇴직금이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자의 혹은 합의에 의하여 사직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냈음, ② 사용자의 출근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출근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음, ③ 사용자가 서류 처리 등을 위해 수차례 회사에 나올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④ 사용자가 입금한 금액의 명목이 퇴직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고의 부당함에 대한 의사표시 없이 퇴직금을 재정산하여 차액을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동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