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 또한 근로자에게 욕설, 폭언 등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 요지
업무방해 및 지시거부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 또한 근로자에게 욕설, 폭언 등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③ 징계사유들이 9개월 내지 21개월 이전에 발생한 것들로 사용자가 당시에는 별다른 경고나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 또한 근로자에게 욕설, 폭언 등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③ 징계사유들이 9개월 내지 21개월 이전에 발생한 것들로 사용자가 당시에는 별다른 경고나 징계의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