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13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5. 7. 14.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계약 관계 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 의사는 결재의 형태로 표시되어 근로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2025. 7. 31. 종료하였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5. 7. 14.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계약 관계 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 의사는 결재의 형태로 표시되어 근로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2025. 7. 31. 종료하였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가 2025. 7. 14.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계약 관계 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 의사는 결재의 형태로 표시되어 근로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2025. 7. 31. 종료하였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