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합의해지)가 2025. 7. 14. 1차 면담에서 성립되었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합의해지)가 2025. 7. 14. 1차 면담에서 성립되었음이 인정된
다. 근로자는 같은 날 2차 면담에서 1차 면담의 근로계약 종료 합의가 파기 내지는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녹음파일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
다. 오히려 근로자가 ① 2025. 7. 14.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후임자에게
판정 상세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합의해지)가 2025. 7. 14. 1차 면담에서 성립되었음이 인정된
다. 근로자는 같은 날 2차 면담에서 1차 면담의 근로계약 종료 합의가 파기 내지는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녹음파일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
다. 오히려 근로자가 ① 2025. 7. 14.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꼭 하고 추후 다른 조치를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한 점, ② 2025. 7. 19. 홍보위원에게 '말일까지 정리하고 바로 떠날 생각입니다’라고 한 점, '권고사직을 말하였고’라는 표현을 한 점 등을 보면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
다.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상실사유를 신고하였으나 이는 1차 면담에서의 합의가 파기 내지는 해제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인수인계를 위하여 출근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1차 면담에서의 근로계약 종료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연결시키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