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채용공고상의 최종합격 전 단계인 트라이얼 근무 중이었기에 최종합격이 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트라이얼 근무는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트라이얼 근무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요지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채용공고상의 최종합격 전 단계인 트라이얼 근무 중이었기에 최종합격이 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트라이얼 근무는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트라이얼 근무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단: 근로자가 채용공고상의 최종합격 전 단계인 트라이얼 근무 중이었기에 최종합격이 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트라이얼 근무는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트라이얼 근무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