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나. 본채용 거부 일자근로자는 2025. 8. 19.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2025. 8. 19.∼8. 21. 에는 사용자가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나. 본채용 거부 일자근로자는 2025. 8. 19.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2025. 8. 19.∼8. 21. 에는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으로 2025. 8. 22. '근로관계는 2025. 8. 25. 종료됨’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나. 본채용 거부 일자근로자는 2025. 8. 19.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2025. 8. 19.∼8. 21. 에는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으로 2025. 8. 22. '근로관계는 2025. 8. 25. 종료됨’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2025. 8. 25. 있었다고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46점을 받아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김○○ 이사는 수습평가에 앞서 2차례 근로자를 면담하고 업무성과 부진에 대해 경고 및 개선을 촉구하였고, 수습 평가 항목마다 구체적인 평가 사유를 기재하여 평가 결과가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사유와 근로관계 종료일을 서면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가 합리적이고 절차에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