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는 임금, 담당업무,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된 보수를 받았으며,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점, 근태 사용 시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는 임금, 담당업무,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된 보수를 받았으며,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점, 근태 사용 시 상급자에게 승인을 받았으며, 업무에 대해서도 상급자로부터 지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는 임금, 담당업무,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된 보수를 받았으며,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점, 근태 사용 시 상급자에게 승인을 받았으며, 업무에 대해서도 상급자로부터 지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종속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산정기간 중 고용보험 취득자는 4명이고, 사용자는 이중 3명에 대해서는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점, 사용자가 부인하는 1명도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과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다. 해고의 존부 및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2025. 5. 30 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