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1) 근로자는 해고되었음을 회사 동료와 회사 담당자에게 일관되게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사용자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1) 근로자는 해고되었음을 회사 동료와 회사 담당자에게 일관되게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사용자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
다.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1) 근로자는 해고되었음을 회사 동료와 회사 담당자에게 일관되게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사용자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2) 근로자의 20년 근무기간, 수술 후 3일 만에 출근한 사실, 위로금 등 보상 조건을 듣지 못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을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회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3) 사용자가 주장하는 퇴직 동의 정황(개인물품 정리, 실업급여 문의)이나 퇴직금 수령 등의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의해지에 대한 동의의 표시로도 해석하기 어렵다.4) 합의퇴직이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1) 근로자는 해고되었음을 회사 동료와 회사 담당자에게 일관되게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사용자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2) 근로자의 20년 근무기간, 수술 후 3일 만에 출근한 사실, 위로금 등 보상 조건을 듣지 못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을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회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3) 사용자가 주장하는 퇴직 동의 정황(개인물품 정리, 실업급여 문의)이나 퇴직금 수령 등의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의해지에 대한 동의의 표시로도 해석하기 어렵다.4) 합의퇴직이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반이 있으므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할지 여부해고가 부당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므로 이를 수용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 금29,716,710원(금이천구백칠십일만육천칠백십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