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의사표시를 밝혔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차량과 차량키를 반납하고 제출했던 서류 반환을 요청해 모두 돌려받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사본만 보관하고 있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의사표시를 밝혔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차량과 차량키를 반납하고 제출했던 서류 반환을 요청해 모두 돌려받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사본만 보관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짐을 가지고 회사를 나갔고 다음 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의사표시를 밝혔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차량과 차량키를 반납하고 제출했던 서류 반환을 요청해 모두 돌려받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사본만 보관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짐을 가지고 회사를 나갔고 다음 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