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2024. 8.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휴인력의 재배치를 위하여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여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2024. 8.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휴인력의 재배치를 위하여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은 비슷하고 사용자로부터 받던 경제적인 비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2024. 8.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휴인력의 재배치를 위하여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은 비슷하고 사용자로부터 받던 경제적인 비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인센티브의 경우 다소 증가하여 이를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등의 준수 여부사용자는 여러 차례 근로자와 면담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전직에 대한 대화를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
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전직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