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소장이 부적절한 근태에 대해 지적하고 대표에게 보고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한 점, ② 근로자가 소장의 '근무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근무하지 말라'고 임의로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장의 발언만으로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장에게
판정 요지
해고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소장이 부적절한 근태에 대해 지적하고 대표에게 보고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한 점, ② 근로자가 소장의 '근무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근무하지 말라'고 임의로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장의 발언만으로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장에게 판단: ① 소장이 부적절한 근태에 대해 지적하고 대표에게 보고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한 점, ② 근로자가 소장의 '근무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근무하지 말라'고 임의로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장의 발언만으로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장에게 해고의 권한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소장이 '정말 사직 의사가 있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응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소장이 부적절한 근태에 대해 지적하고 대표에게 보고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한 점, ② 근로자가 소장의 '근무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근무하지 말라'고 임의로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장의 발언만으로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장에게 해고의 권한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소장이 '정말 사직 의사가 있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응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