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수입의 87%를 차지하는 정당 보조금이 1/8로 줄어들었음이 확인되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그러나 희망퇴직자 외에 3명을 추가로 정리해고를 하였음에도 곧바로 3명의 연구원을 신규채용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수입의 87%를 차지하는 정당 보조금이 1/8로 줄어들었음이 확인되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그러나 희망퇴직자 외에 3명을 추가로 정리해고를 하였음에도 곧바로 3명의 연구원을 신규채용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판단: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수입의 87%를 차지하는 정당 보조금이 1/8로 줄어들었음이 확인되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그러나 희망퇴직자 외에 3명을 추가로 정리해고를 하였음에도 곧바로 3명의 연구원을 신규채용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임금동결 외에 상여금 60% 인상을 합의한 점에서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음 ③ 다만, 그 밖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이행한 점은 인정됨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성 요건을 다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함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수입의 87%를 차지하는 정당 보조금이 1/8로 줄어들었음이 확인되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그러나 희망퇴직자 외에 3명을 추가로 정리해고를 하였음에도 곧바로 3명의 연구원을 신규채용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임금동결 외에 상여금 60% 인상을 합의한 점에서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음 ③ 다만, 그 밖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이행한 점은 인정됨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성 요건을 다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