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회사 이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더 일을 못하겠으니 퇴사하겠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회사 이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더 일을 못하겠으니 퇴사하겠
다. 판단: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회사 이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더 일을 못하겠으니 퇴사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회사 이사가 근로자에게 “말씀하신대로 회사문제는 사직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점, ③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회사 이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더 일을 못하겠으니 퇴사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회사 이사가 근로자에게 “말씀하신대로 회사문제는 사직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점, ③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