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김○○ 본부장에게 해고 관련 인사권이 인정되고, 2025. 7. 30. 김○○ 본부장이 이 사건 근로자와 나눈 대화 및 고용보험 상실 신고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판정 요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김○○ 본부장에게 해고 관련 인사권이 인정되고, 2025. 7. 30. 김○○ 본부장이 이 사건 근로자와 나눈 대화 및 고용보험 상실 신고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통상해고 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해석하더라도,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해고사유는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김○○ 본부장에게 해고 관련 인사권이 인정되고, 2025. 7. 30. 김○○ 본부장이 이 사건 근로자와 나눈 대화 및 고용보험 상실 신고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통상해고 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해석하더라도,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시한 통지서를 전달한 바 없으므로 해고의 절차도 위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