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채용내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가 외부적ㆍ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하는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 또는 최종합격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계약의 묵시적 성립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이 되지 않는 등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가 외부적ㆍ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채용내정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