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해지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회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이후 2025. 6. 16. 교원인사자문위원회에서 계약해지를 의결하고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가 사유, 절차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해지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회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이후 2025. 6. 16. 교원인사자문위원회에서 계약해지를 의결하고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해지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회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이후 2025. 6. 16. 교원인사자문위원회에서 계약해지를 의결하고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여부근로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사용자의 생활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관련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상담교사와의 갈등 유발, 민원야기 등의 사유로 총 3회의 경고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것을 고려하고, 2025. 5. 30. 이후 신청한 병가는 승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로자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출근 독려 및 복무상황(병가) 재신청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 6. 3. 이후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 처리된 점을 종합해 보면 근로계약서 제13조(계약의 해지) 규정(6
호.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해지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회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이후 2025. 6. 16. 교원인사자문위원회에서 계약해지를 의결하고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여부근로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사용자의 생활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관련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상담교사와의 갈등 유발, 민원야기 등의 사유로 총 3회의 경고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것을 고려하고, 2025. 5. 30. 이후 신청한 병가는 승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로자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출근 독려 및 복무상황(병가) 재신청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 6. 3. 이후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 처리된 점을 종합해 보면 근로계약서 제13조(계약의 해지) 규정(6
호.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사용자가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해지를 의결하고 근로자에게 우편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하였는바, 서면으로 해고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였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