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윤 이사와 2025. 9. 17. 통화에서 근로자가 자신이 사직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동기나 사용자의 강요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ㆍ제출케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윤 이사와 2025. 9. 17. 통화에서 근로자가 자신이 사직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동기나 사용자의 강요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ㆍ제출케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직서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윤 이사와 2025. 9. 17. 통화에서 근로자가 자신이 사직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동기나 사용자의 강요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ㆍ제출케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