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대 보험을 상실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대 보험을 상실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대 보험을 상실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퇴사의사를 재차 확인하면서 이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의사를 먼저 밝혔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② 근로자는 위 ‘ ①’항의 사용자의 문자메시지(퇴사의사의 확인 및 근로관계 종료의 통보)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자진퇴사 사유로 고용보험이 상실처리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아닌 휴직의 취지로 사용자에게 당분간 출근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에는 “업무 중 상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직 신청 관련 증빙서류를 휴직 1주일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주장을
판정 상세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대 보험을 상실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퇴사의사를 재차 확인하면서 이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의사를 먼저 밝혔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② 근로자는 위 ‘ ①’항의 사용자의 문자메시지(퇴사의사의 확인 및 근로관계 종료의 통보)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자진퇴사 사유로 고용보험이 상실처리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아닌 휴직의 취지로 사용자에게 당분간 출근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에는 “업무 중 상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직 신청 관련 증빙서류를 휴직 1주일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