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5. 6. 12. 사용자에게 직접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사직에 있어 특별히 시기, 보상 등에 대한 조건을 제시한 것도 아니므로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는 사직 의사표시로 이후 근로자가 그러한 사직의사의 철회를 사용자에게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6. 12. 사용자에게 직접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사직에 있어 특별히 시기, 보상 등에 대한 조건을 제시한 것도 아니므로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는 사직 의사표시로 이후 근로자가 그러한 사직의사의 철회를 사용자에게 판단: 근로자는 2025. 6. 12. 사용자에게 직접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사직에 있어 특별히 시기, 보상 등에 대한 조건을 제시한 것도 아니므로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는 사직 의사표시로 이후 근로자가 그러한 사직의사의 철회를 사용자에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사직의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5. 6. 12. 사용자에게 직접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사직에 있어 특별히 시기, 보상 등에 대한 조건을 제시한 것도 아니므로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는 사직 의사표시로 이후 근로자가 그러한 사직의사의 철회를 사용자에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사직의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