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사용자로부터 근로자 공급을 위임받은 인력 공급업체가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에게 인력을 알선하는 인력공급업체의 채용공고에는 일수 지급의 조건이 제시된 점, ②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 명시되어 있고, 이의가 없을 시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동일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인력공급업체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일용계약이고 계약갱신 거절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