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10. 2. 사용자의 “오늘까지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서요.”라는 제안에 대하여 “
네. 그래요.”라고 답변한 점, ② 같은 날 사용자의 “팀 융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요. 이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에 대하여 “뭐 암튼 알겠습니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함으로써 합의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5. 10. 2. 사용자의 “오늘까지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서요.”라는 제안에 대하여 “
네. 그래요.”라고 답변한 점, ② 같은 날 사용자의 “팀 융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요. 이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에 대하여 “뭐 암튼 알겠습니
다. 모쪼록 항상 평안하시
고. 편하게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③ 2025. 10. 15. 카카오톡 대화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무엇을 원하시나요.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5. 10. 2. 사용자의 “오늘까지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서요.”라는 제안에 대하여 “
네. 그래요.”라고 답변한 점, ② 같은 날 사용자의 “팀 융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요. 이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에 대하여 “뭐 암튼 알겠습니
다. 모쪼록 항상 평안하시
고. 편하게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③ 2025. 10. 15. 카카오톡 대화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무엇을 원하시나
요. 다시 근무하실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근무하기 싫어요.”라고 답변한 사실로 보아 근로계약 종료 사유는 권고사직이며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