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먼저 표시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직 의사 표시 이후 별도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면담할 당시 사무실에 같이 있었던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먼저 표시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직 의사 표시 이후 별도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면담할 당시 사무실에 같이 있었던 판단: 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먼저 표시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직 의사 표시 이후 별도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면담할 당시 사무실에 같이 있었던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내용이 사용자의 주장과 일치하고, 다수 직원들의 진술내용을 신뢰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후임자를 급하게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한 합의 내용이 근로자의 주장과 같다면 사용자가 후임자를 급하게 채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개인적인 사유, 건강, 업무강도 등 여러 사유들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먼저 표시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직 의사 표시 이후 별도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면담할 당시 사무실에 같이 있었던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내용이 사용자의 주장과 일치하고, 다수 직원들의 진술내용을 신뢰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후임자를 급하게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한 합의 내용이 근로자의 주장과 같다면 사용자가 후임자를 급하게 채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개인적인 사유, 건강, 업무강도 등 여러 사유들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