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5. 9. 18.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9. 19. 인사 담당자에게 잔여 연차 소진을 포함해서 퇴사일을 2025. 10. 13.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③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5. 9. 18.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9. 19. 인사 담당자에게 잔여 연차 소진을 포함해서 퇴사일을 2025. 10. 13.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③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판단: ① 근로자가 2025. 9. 18.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9. 19. 인사 담당자에게 잔여 연차 소진을 포함해서 퇴사일을 2025. 10. 13.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③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5. 9. 18.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9. 19. 인사 담당자에게 잔여 연차 소진을 포함해서 퇴사일을 2025. 10. 13.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③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