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은 탁 실장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고, 사용자 역시 이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탁 실장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사표시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반박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판정 요지
기각사용자가 해고의사표시를 했다는 객관적ㆍ정황적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의사를 표명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은 탁 실장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고, 사용자 역시 이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탁 실장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사표시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반박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탁실장이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 또한 이를 뒷받침할 증언 또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사용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은 탁 실장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고, 사용자 역시 이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탁 실장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사표시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반박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탁실장이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 또한 이를 뒷받침할 증언 또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사용자와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해고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발언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위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이미 취업하여 더 이상 근로할 수 없다고 스스로 퇴직의사를 표명 후 2025. 5. 29. 이후로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섭섭함을 표명하기 위한 발언일 뿐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나, 당시 정황상 사용자가 근로자 내심의 진정한 의사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5. 5. 29.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 제출 의사까지도 밝힌 근로자가 이후로도 출근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이를 자진퇴사로 판단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