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5. 9. 23.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를 했지만 2025. 9. 25. 해고를 철회하면서 출근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해고 철회에 동의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였으나 마음을 바꿔 연봉 재협상을 조건부로 해고 철회에 동의한다면서
판정 요지
해고는 철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5. 9. 23.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를 했지만 2025. 9. 25. 해고를 철회하면서 출근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해고 철회에 동의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였으나 마음을 바꿔 연봉 재협상을 조건부로 해고 철회에 동의한다면서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5. 9. 23.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를 했지만 2025. 9. 25. 해고를 철회하면서 출근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해고 철회에 동의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였으나 마음을 바꿔 연봉 재협상을 조건부로 해고 철회에 동의한다면서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다시 2025. 9. 26., 9. 27. 재차 출근명령을 하였고, 2025. 10. 2. 근로자에게 9. 19.~9. 25.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다시 출근명령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철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5. 9. 23.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를 했지만 2025. 9. 25. 해고를 철회하면서 출근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해고 철회에 동의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였으나 마음을 바꿔 연봉 재협상을 조건부로 해고 철회에 동의한다면서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다시 2025. 9. 26., 9. 27. 재차 출근명령을 하였고, 2025. 10. 2. 근로자에게 9. 19.~9. 25.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다시 출근명령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철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